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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아울렛 화재 벌써 잊었나? “전국 쇼핑몰 42%가 법 위반”
고용부, 전국 대형 유통업체 긴급 점검 결과 발표
207개 중 87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확인..."시정요구, 개선조치 완료"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사흘째인 28일 오전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피해자의 친구가 찾아와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을 불시 점검한 결과 42%에 달하는 87개소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총 27개소에서 5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법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 동안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6일 대전의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근로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탓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 당국의 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됐다. 고용부는 시정을 명령, 현재 개선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다만 과태료는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910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 건수가 적발된 곳은 홈플러스(점검사업장 61개소·위반사업장 27개소·시정조치 53건)으로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롯데쇼핑(47건), 이마트(32건), 코스트코(11건), 농협하나로(6건)이었고, 기타가 12건이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했다.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개소를 확정하고,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 및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하여 207개 복합쇼핑몰(지점)을 선정한 후 불시 점검에 나섰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하여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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