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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검사 예측가능성 높이고, 금융사 방어권 보장한다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초 사전에 안내하는 등 검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를 할 때는 금융사의 방어권을 강화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무 혁신 프로젝트인 '더 패스트(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검사 업무는 금융사가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사는 정기검사 실시 1~2개월전 사전자료 요구 또는 검사 사전예고통지를 통해 검사대상 여부, 검사일정 등을 인지한다. 또 현장검사 중 부득이하게 검사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검사종료 직전에 검사연장 여부를 통보받는다.

앞으로는 매년 초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주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을 해당 금융사에 통보하고, 검사를 연장할 경우 검사 종료 최소 1일전(정기검사 3일전)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해 금융회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비조치의견서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 현재는 쟁점 등이 복잡한 사안에 회신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수부서 관련사안인 경우 5영업일 내 소관부서를 결정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금감원장 소속 자문기구인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조치의견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IT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역시 매년 3분기 내에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11월 이내에 공표해 금융사가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등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우선 제재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한 날부터 제재대상자에게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제재 입증자료 등에 대한 열람가능시점을 사전통지할 날로 앞당겨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는 변호사 조력권도 명시한다.

또 제재심 운영방식을 개선해 진술인의 대기시간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를 받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원의 개인정보 관련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자료수집 절차의 공정과 투명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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