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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끝나면 돌려받는다?…‘안전진단비 환수’ 논란
지원비용 환수 가능성 놓고 시의회는 신중 입장
시는 “무분별 지원 없고, 환수 못 받는 일 없다”
김대중 교수 “기금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 필요”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노원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노후 아파트·연립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선 지원 후 환수’를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섰다. 서울시는 환수를 조건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환수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 아파트나 빌라 등의 재건축 전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선 지원 후 환수’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다수 발의된 것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또 안전한 환수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전진단 대상인 30년을 넘었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 자체를 조절해, 전체 시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유 실장은 환수 장치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수는 약정을 통해 준공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사업시행 인가 및 시공사 선정 후, 자금 조달이 원활한 시점에 지원한 비용에 대한 환수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지난 9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노원구청장 등이 안전진단을 위한 비용 모금 기간 단축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를 처리하는 소관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수 의원은 “각 구에서 올라오는 비용만으로도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구 차원에서 먼저 입안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25개구 전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시로 청구한다면 시 차원에 감당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원 횟수에 대한 입장 차도 나왔다. 조례를 발의한 서 의원은 “지원 방안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1회만 지원하는 방안과 구청장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를 더 지원하는 방안 등으로 의견이 나눠졌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환수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단지는 환수되고, 진행되지 않은 단지는 환수가 어렵게 된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환수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다면 정부나 시에서 기금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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