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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만1224명 명단 공개
1000만원 넘는 지방세 및 부과금 체납자 공개 대상
전자담배 제조자가 담배소비세 체납, 부동산 전세 안돌려주고 세금까지 안낸 경우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 부근에서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과 직원들이 체납·대포차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1만1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고액 체남자들이 명단을 관세청으로 보내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16일 지방세 1만330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894명 등 1만1224명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 기준 1000만원이 넘는 이들 세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금액으로는 약 4530억94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대상자를 선별,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받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납부 후 남은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에서 제외했다.

올해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준엽(40세)씨다.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 제조 및 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체납 중이다. 그동안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초구청직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서초구 제공]

전세 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못한 사람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된 진현철(51세)씨는 취득세(부동산) 및 재산세 등 총 673건, 5억원을 서울에, 또 지방에서도 2900만원을 체납 중이다.진 씨는 본인 자본 없이 명의를 빌려주고 리베이트가 붙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 후 중개업자들과 이를 나눠 가졌으며,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정부는 그가 “리베이트를 인정하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세금 납부 의지도 보이지 않아 이번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실시하고 있다. 실제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에 밀린 세금을 납부한 사람도 3881명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약 492억원의 지방세와 약 265억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다.

지역별로는 지방세의 경우 서울과 경기가 각각 2774명과 2433명으로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역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으로 전체 인원의 60.6%에 달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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