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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국회 연금특위, 가입자대표 참여 촉구" 성명 발표
가입자 대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노사대표 참여 배제하고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한 졸속 개악 우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총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6일 ‘국회 연금특위는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설치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개월이나 허송세월을 하다가 지난 10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며 “오늘(16일) 3주 만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의 안건은 놀랍게도 가입자대표는 배제한 채로 민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연금개혁특위는 구성 단계부터 가입자를 대표하는 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당시에도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설치됐던 반면, 전국민 공적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이번 연금특위에서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연금재정의 80%를 충당하는 노사대표의 참여를 배제하고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한 ‘더내고 덜주기식 졸속적인 연금개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국민의 노후연금 문제를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당사자인 노사대표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지금과 같이 ‘민간 자문위원회’을 설치해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과정 없이 성공한 연금개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논의하는 공적 연금특위에 반드시 노사단체와 가입자를 대표하는 조직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노사단체 대표와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조속한 설치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예방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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