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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3단계 순서도로 구체화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3년 내 위반 행위 부과 없으면 최초로 인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2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도표화하고 그 예시를 제시했다. 1단계는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처분 적용 기간(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만약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으면 과거 처분의 위반행위 차수와 무관하게 최초의 부과처분으로 인정한다.

2단계로 적발된 위반행위가 부과처분을 받은 후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적발된 행위가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3단계로는 적발된 위반행위 발생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적용 기간(3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하나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둘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가중처분의 적용시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출석요구, 자료제출명령) 또는 조사(현장조사)를 최초로 한 날’로, 신고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은 그 신고를 접수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정위 과태료 사건의 절차적 엄밀성 및 명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처분과 관련된 일반 국민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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