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개 기숙사 약관 직권조사
과도한 위약금 부과·권익 침해 등
과도한 위약금 부과·권익 침해 등
일부 대학 기숙사들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호실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에 넣어 강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세대·건국대 등 전국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학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기숙사 13곳은 환불·벌칙 조항 등을 바꿀 때 1∼3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학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뒀다. 보증금·관리비 등 정산금을 퇴사 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지연 반환하거나(11곳),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한다고 규정한 조항(8곳), 개인이 기숙사에 남기고 간 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5곳) 등도 적발됐다.
기숙사 점검이 필요하면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할 수 있게 한 조항(4곳)과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3곳)을 만든 곳도 있었다. 이에 학기 절반이 지난 후 기숙사를 퇴사하면 잔여기간이 두세 달 남았는데도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규정 위반으로 강제 퇴사당한 학생의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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