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손질에 나선다.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유지요건을 완화해 서민층 신용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잔액요건과 비율요건 두가지로 구성된 유지요건을 단순화하는 한편 잔액 유지기준을 신용대출잔액 확대 규모에 따라 증가시키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 자금조달 등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해 조달된 자금이 서민층 자금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될 수 있는만큼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잔액요건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될 경우 유지요건 심사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지요건 심사시 예외 요건 및 취소 유예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유지요건 심사시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인한 저신용층 대출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거나,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보완했다. 이밖에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