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회사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희망 회사의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바로 자료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근로자 소속 회사가 서비스를 적용할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부득이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사 신청 이후에는 근로자 개인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서비스 이용 의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회사 신청과 근로자 동의를 마치면 내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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