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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발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 25일 시행하는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세부 공고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 처음 도입되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2022년까지 총 1079명이 배출됐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된다.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3개 과목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390분간 진행된다.

이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격 여부는 2023년 3월 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통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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