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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못갚아 집 넘어간다...고금리 못버틴 서민이 는다
부동산 임의경매 한달새 40% ↑
대출이자 부담 커진 가계 급증
목돈 마련 정기적금 수요 줄어
국내 기준금리 인상 지속땐
가계 연간 이자부담 130만원 ↑

고금리 공포가 가계를 덮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수는 한 달 새 40% 가까이 폭증했다. 예금으로 ‘역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장기간 돈을 묶어둬야 하는 정기적금 수요는 쪼그라들었다.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영향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 부채를 보유한 개별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130만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3·14면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수는 2648건으로 전달(1924건)보다 3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월(2857건)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을 때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면 늘어난다.

서울이 특히 심각하다. 지난달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가 50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9월(217건)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것으로 2018년 1월(513건) 이후 4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임의경매가 늘어나는 이유를 금리에서 찾는다.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 최근 3~5개월 새 연체가 급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임의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법원 경매시장도 얼어붙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소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6.5%로 두 달 연속 30%대를 기록했으며 서울의 경우 1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10건 경매에 나오면 2건 정도만 낙찰된다는 이야기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이 안 좋다 보니 경매 취하율이 줄었고 유찰이 많아지면서 이월 물건도 많은 편”이라며 “금리 영향으로 앞으로도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금리에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 소득은 2.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를 고려했을 때 가계의 실질적인 형편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 기업과 가계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면서 민간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액은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최소 16조2000억원, 가계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액은 최소 1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희·주소현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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