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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손해 배상해야”
윤창현 의원 발의법안
대체로 수용 의사 밝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한. 디지털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금융위는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데도 수용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는데도 금융위는 동의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금융위 권한을 위임한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합의를 전제로 금융위 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법 공포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평가업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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