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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국내 앱개발사 수수료 차별 자진시정…플랫폼 공정경제 광폭 행보 이어가는 공정위원장
한기정, 11월 공식석상에서만 3차례 플랫폼 관련 언급
관련 조직인사와 정책·사건 타임라인까지 명확하게 밝혀
애플 수수료 차별 자진시정 등 광폭행보 성과 나타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주도성장을 위시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갈팡질팡했던 공정위 방향성이 위원장 임명과 카카오 사태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는 한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공식 석상에서만 3차례 이상 플랫폼 업계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갈팡질팡했던 공정위 방향성이 위원장 임명과 카카오 사태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진 플랫폼 관련 정책 개발과 제재 수위 결정을 상당부분 연내에 끝마치겠단 입장이다. 이후엔 관련 입법도 필요시 검토키로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달 한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플랫폼 관련 언급을 한 날은 지난 22일, 17일, 14일로 세 차례에 달했다. 전날 한 위원장은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엔씨소프트를 방문하고 인근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앱개발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앱마켓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그는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애플이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애플이 스스로 시정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해외 앱개발사(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앱을 판매하는 해외 거주 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 해외 앱개발사는 30%의 수수료만 부담한 반면, 국내 앱개발사는 사실상 33%의 수수료를 내온 셈이다.

이에 애플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 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17일에는 플랫폼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제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발언 상당부분이 플랫폼 정책에 맞춰졌다. 특히 ‘타임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뜻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플랫폼 심사지침과 심사기준을 연내 완성할 예정이다. 이후엔 독과점 문제에 중심을 맞추고 필요할 경우 관련 입법도 진행키로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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