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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용적률 120%까지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지역 친환경 건축시 400%→600%까지 적용 가능
친환경 상한용적률 개선 개념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에너지 관련 인증을 획득하거나, 자원순환 사용, 100년 장수명 주택 등에 대해 최대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3일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방향을 기존 도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확보에서 친환경 건축물 조성 유도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가능했던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 에너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공사비 대비,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 개선한 것이다.

실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전체 인센티브 적용사례 6759건 중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높은 에너지 인증제 관련 친환경 인센티브는 10%인 704건에 불과했다. 그동안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가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준주거지역에서 친환경 건축을 할 경우 종전 400%내에서 적용됐던 인센티브가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및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를 획득할 경우 500%까지로 상향되고,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할 경우 최대 600%까지도 적용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개선한 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다만,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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