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손봐 공급활성화 신호탄
종부세·양도세 등 완화책 이을듯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
정부가 1+1 재건축 분양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재초환) 규제 완화에 착수한 것은 최근 주택 시장의 경착륙 우려 속에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초환 규제 완화를 신호탄으로 향후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 전매금지 제한과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이 제출된 데 이어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감면 과정에서 1+1 분양자를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정비업계에서는 “확정만 된다면 분양 계획을 다시 바꾸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목된 1+1 분양은 기존에 대형 평형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중형 평형과 소형 평형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에 비교적 소극적인 대형 평형 소유 주민들의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1+1 분양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장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각종 금융규제와 전매제한, 세부담 탓에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의 경우, 애초 중소형 평형 비율을 높여 1+1 분양을 추진했지만, 세부담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대형 평형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 역시 1+1 분양을 추진했지만, 기존에 1+1 분양을 원했던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를 이유로 신청을 철회했다. 결국 1+1 분양 계획이 변경되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도 줄어들게 됐다.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 역시 1+1 분양 희망자가 줄어들면서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축소했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1+1분양자들은 1가구1주택 조합원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 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비슷한 분양가로 대형 평형을 받는 조합원의 경우 정부의 재초환 감면안에 따라 1가구 1주택 감면이 적용돼 기존 5억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2억대로 줄어들지만, 1+1 분양을 받는 조합원은 4억원대의 부담금을 그대로 내야만 한다.
이 같은 현장의 문제제기에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1 분양 수요조사를 조합들에게 요청한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들의 문제제기는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법령 하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1 분양을 가로막는 가장 큰 규제로 꼽히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전매금지의 경우, 이미 완화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1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과정에서 1+1 분양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1주택자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는 장점이 있고, 조합원 입장에서도 은퇴한 노년을 중심으로 1+1 분양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감면안이 확정되면 재건축 단지들의 평형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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