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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증권사, 배출권 위탁 거래…배출권 부가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추 부총리,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배출권 증권사서 거래할 수 있도록…개인도 참여
앞으로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 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도 3년 연장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환영사 하고 있는 추 부총리.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 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도 3년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5개인 시장조성자를 늘린다는 내용이 단기개선안에 포함됐다. 20개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총 20만t)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개인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 위탁거래가 활성화되면 증권사가 거래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 거래가 물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정부 결정이다.

중장기 과제는 다음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하여 2023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효율이 좋은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하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업계 비슷한 생산시설과 비교해 적은 순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정도가 기준이다.

노후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해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온실가스 배출효율(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다. 발전소들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는 발전시설 규모가 늘어야 배출권을 더 할당하는데, 앞으로는 효율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거래제 대상 기업은 733개로 이 기업들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70%를 배출한다. 작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으로 2025년까지인 이번 기간 내 배출허용총량은 30억4826만t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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