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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셰어링 규제완화, 편도반납 15일 영업허용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카셰어링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된다. 또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 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제4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 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절차를 거쳐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내년 중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돼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편도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다. 또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를 도입한다.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돼 교통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날 규제 개선방안에는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 조달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담겼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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