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손실에 대한 댓가 ‘보상과 배상’ 무엇이 다를까요?[아는보험]
보상은 ‘적법행위’ 따른 손실 댓가
배상은 위법·불법 행위 따른 책임

#.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과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A씨는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고 추가 검사결과 대장암을 초기에 진단받았다. 다행히 수술도 잘돼 보험사로부터 대장암 수술비와 진단 보험금을 ‘보상’ 받았다.

#.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며 버스를 기다리던 B씨. 버스에 급히 타려던 C씨와 어깨를 부딪혔고 결국 스마트폰이 떨어지며 액정이 파손됐다. 두 사람은 핸드폰 파손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다 결국 근처 파출소를 방문했다. 경찰관은 정황상 손해‘배상’책임이 C씨에게 있을 수 있으니 B 씨의 액정을 수리해주기를 권했다. 다행이 C씨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C씨는 B씨 스마트폰 수리 비용을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상과 보상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종종 혼용된다. 둘 다 ‘손실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대가’를, ‘배상’은 적접하지 않은 상황(위법, 불법)에서 발생한 권리상의 침해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상과 배상은 보험에서 쓰일 때도 행위의 적법 여부에 의미가 달라진다. .

직장인 A씨가 대장암을 진단받고 보험사로부터 진단 보험금을 보상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불법 행위가 없었다. 소홀한 건강관리와 가족력 등으로 대장암이 발병했으나 과거에 암진단 및 치료비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 둬 수술비와 진단보험금을 수령하는 절차는 모두 적법한 행위다

두번째 사례는 어떨까. B씨의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는 과정에 있어 급히 버스를 타려는 C씨의 충돌이 있었다. 이 순간 C씨는 B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셈이된다. 법률상 위법, 불법 행위를 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다. C씨가 ‘배상’책임보험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비용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행히도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보험사가 C씨와 보험계약을 하고, 발생한 담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적법한 행위다. 위법 행위에 따라 B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생기고, 보험사는 적법한 계약 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생겼다는 뜻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을 담보하는 보험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 ▷ 대인대물배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은 가입고객이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질 경우, 보험사가 가입고객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박병국 기자

[도움말:롯데손해보험 조민규 수석(손해사정사)]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