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투세·코인 과세 동시 시행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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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국회 합의가 불발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작년 10월에는 6개에 그쳤지만, 지금은 30개가 넘었다"며 "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내년 과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일단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기본법을 만들고 전반적인 (과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와 (과세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금투세를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된 탓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에 부정적인 야당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당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의 성격이 유사하고,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모두 현행법상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과세와 연동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회에서 관련 합의가 불발되면 당장 내년부터 주식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함께 시행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과세 당국 역시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일단 착수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과세 유예와는 별개로 과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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