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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멘트 운송 부문에 업무개시명령…“복귀 않으면 운행·자격정지 등 엄정 대응”
정부, 29일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브리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언급
“법과 원칙…일체의 관용없는 엄정 조치” 거듭 강조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는 29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 시멘트 출고량은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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