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언급
“법과 원칙…일체의 관용없는 엄정 조치” 거듭 강조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는 29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 시멘트 출고량은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