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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운송 거부자에 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 발동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만에 첫 적용
전국 건설현장 ‘셧다운’…시멘트 업계에 한정
화물연대와 대화는 계속…이견은 좁히지 못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8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물류센터 인근 도로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되어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전국 건설현장 대부분이 멈추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한정된 조치로, 국토부는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레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총파업이 장기화하며 산업계 피해가 계속될 경우 시멘트업계뿐만 아니라 총파업 참여자 전체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송달 다음날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날 진행된 첫 교섭에서 2시간만에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오는 30일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와 일몰제 3년 연장·품목 유지를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 차이가 커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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