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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현 “위믹스 상장폐지...DAXA의 결정영역 맞다”
입법 미비...자율규제가 최선
“닥사·위메이드, 원활한 소통을”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나온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자격논란에 대해 “닥사는 공적인 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상폐 결정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자율규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닥사가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후 논의는 전혀 될 수가 없다. 민간기구가 의견 자체를 표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건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닥사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가 미숙한 상태에서, 루나-테라 사태이후에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윤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목표를 갖고 사회적으로 그런 권한을 일부 위임 받은 성격이 있는 단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자율규제는 오히려 더 힘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와 닥사의 결정을 단순히 ‘백화점’에 비교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최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이후 “특정 가산자산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대형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라고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다.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닥사의 원활한 소통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닥사가) 모여서 함부로 결정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논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서로 정확하게 소통을 해야지, 그렇게 ‘무자격자가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잘라서 얘기해버리면 이후 대화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거래소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민간회사이지만 자생적으로 경쟁을 통해 성공한 거래소,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은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믿고 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위임을 해 줬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다”며 “나중에는 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해도 현재 결정은 존중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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