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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업무명령 불복"… 정부 "불법 타협 안해" 강대강 대치
화물연대 "업무 복귀 안해" 가처분·소송 등 검토
尹 "모든 방안 강구해 대처"… 손배소 검토
[사진=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 시멘트 운송 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이 멈춰 서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부산, 광주·전남지부, 제주지부 등 지역별로도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 주장대로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사업자 단체라면)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하라고 강요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했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꾸려진 76개 팀은 오후부터 바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면서도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으로 정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면담을 끝냈다. 양측은 30일 같은 장소에서 2차 면담을 하기로 했지만 대화에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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