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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대기업 '위험성평가' 의무화..."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내년 대기업 '위험성평가' 의무화...중견·중소기업 연차적 적용
'위험성 평가' 미실시 벌칙 신설...재해발생시 실시기업 양형에 고려
산재 사망사고의 80.9%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엔 평가기법 보급
250억 들여 AI CCTV 등 재해 많은 건설·제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년째 정체 중인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브리핑을 갖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네 가지 전략으로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대기업은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다. 50~299인 기업은 2024년부터, 5~49인 기업은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또 산업법을 고쳐 미실시,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벌칙을 신설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특히 중소기업 등이 쉽게 위험요인을 발굴·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OPS(원포인트시트)방식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내년 중 개발·보급키로 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의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개선대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을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업종·공정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활용 가이드’도 내년부터 보급한다. 동종·유사 기업과 위험성평가 운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키로 했다. ‘채찍’도 담았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상한액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한다.

아울러 건설·제조업 재해 감축을 위해 내년 스마트 안전장비 신규 지원 예산으로 250억원을 편성해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등 스마트 기술·장비 지원도 늘린다. 지난해 중대재해의 72.6%는 건설(50.4%)·제조(22.2%)업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법을 고쳐 내년 중 위험한 작업환경 모니터링 및 제거·개선, 중대재해 원인 파악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선정한 건 작년에만 828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는 등 사고사망 만인율이 OECD 38개국 중 34위로 꼴찌 수준인 탓이다. 지난 2003년 1.24에 달했던 만인율은 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를 돌파한 후 0.5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0.29보다 높은 0.43으로 독일(0.07), 영국(0.08), 일본(0.15)보다 크게 높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월 산안법 전면개정,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올해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더 늘었다. 특히 중대법 시행 후 기업들이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다만 처벌에도 줄지 않던 중대재해가 ‘자율’로 감축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이에 이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우려가 있었다”며 “그러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해왔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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