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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CEO 이제 ‘외부통제’로...금감원, 역할 달라지나
대표이사 책임 강화, 면책·경감 여지 열어둬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내놔
“금감원, 내부통제 빌미로 CEO 목줄 흔들어선 안돼”
외부통제 강화로 역할 재정립하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대규모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의 범위에는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된다. 금융권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임이 커지는 만큼, 경감·면책 등도 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 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부분 구체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내부통제 들여다보기가 아닌, 사실상 ‘외부통제’를 통해 금융질서 확립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 TF에선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기보다는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나 시스템이 있었고, 이를 관리했다면 대표이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시키겠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사정에 밝은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태처럼 한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로 전·현직 CEO들이 줄줄이 제재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삼성증권의 경우 배당 사고가 터지기 전만해도 내부통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곳이었는데, 그 사고 하나로 CEO들이 줄줄이 날라갔다”며 “금감원이 사고가 터질때마다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CEO들의 책임을 묻는 것을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행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판단하는데, 역할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내부통제 미비’가 만능의 칼처럼 쓰였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가 중대금융사고의 범위를 한정하고, 소명이 이뤄졌으면 책임을 경감하겠다고 한 만큼 내부통제를 둘러싼 금감원의 감독 제재 권한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대금융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낼 것으로 보인다. 명확하게 중대금융사고 가이드라인이 나올 경우 금융당국의 징계를 놓고 금융사가 불복 소송을 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현행법으로 유형을 한정해놓는 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세부적인 중대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금융시장안정,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사 건전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될 것이라고 전체적 맥락에서는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에 금감원의 개입 여지가 줄어드는 대신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수 있다. 해당 TF가 내부통제에 초점을 둔 만큼 외부통제 강화에서는 과태료·과징금 확대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부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제재인데, 우리나라는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다보니 금융사에게 타격이 덜하다”며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나가는게 다음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부통제 TF와 별개로) 외부통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은 “외부통제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총괄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부분에서 말하자면 CEO 성과급을 이연하거나 나중에 문제됐을때 이를 다시 책임지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고 얘길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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