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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가능해진다
국토부, 자동차·물류·건설업계 과도한 규제 완화키로
자동자 전자제어장치, 정비업체 통하지 않고 업데이트
복륜 자동차에 대한 스페이서 설치 제한 완화
등록취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엔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지금까지 새 자동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무선으로 자동 업데이트 되지 않아 몇 년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하는 행위는 정비업소를 방문해야 가능하다는 관련 법 규제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론 차량용 내비게이션도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해져 효용성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런 내용의 불편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선 사례처럼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못한 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OTA:‘Over The Air’의 줄임말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정 등을 무선으로 배포)는 자동차 정비행위에 해당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때문이었다.

이에따라 유무선통신장치, 첨단운전자보조장치, 파워트레인/구동계 관련 제어장치, 샤시제어장치, 바디제어장치, 전원제어장치, 에어백제어장치, 조향장치 등에 대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와 즉시 OTA를 통해 업데이트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제를 개선해 자동차도 휴대전화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능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전자 소프트웨어. [헤럴드DB]

한쪽 축에 2개의 타이어를 설치하는 복륜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 설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스페이서는 나란히 조립되는 타이어가 직접 접촉되지 않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중간에 설치되는 부품으로 현행 규제 매뉴얼에 따르면 안전 문제를 우려해 일괄적으로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을 개정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스페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기업과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론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로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는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화물차 운전자의 중복 교육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위험물운반자 교육(8시간) 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8시간)을 받았다면 당해 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연 8시간의 보수교육(지자체 시행) 이수의무는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밖에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중복제한 기준 완화’, ‘도배공사 단가 산정 기준 개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 시설에 대한 입주자 조정 기능 개선’ 등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창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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