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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중대재해 로드맵'…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도 "우려"
경영계 "산재보험료 할증 등 처벌·감독 등 규제 강화"
노동계 "중대재해법 처벌과 연계...기재부안 수용한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중대재해 로드맵’에 대해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까지 반발하고 있다.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의 전 단계에 노동자를 참여토록 했지만 정작 이를 담보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겉으론 ‘자율’을 앞세웠지만, 세부적으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의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한 것은 규제를 강화한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전면 개정 없이 규제만 늘리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중대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중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를 강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50→30인 이상)하는 건 규제 강화란 주장이다. 경총은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기존 산안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위험성평가 실시 인력 확보 등 구축,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충분히 예방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선 수사 시 반영하는 등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와 연계한 것에 대해 “고의와 반복된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라는 앞서 월권으로 지적된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중대재해법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험성평가에 노동자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자 참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험성평가 자체를 부적정, 미실시 등으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중대재해의 72.6%를 차지하는 건설·제조업 재해를 막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한 AI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통제와 감시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의 대책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술로 인한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노동계는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은 개정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효과를 근거로 ‘처벌’ 대신 ‘자율’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주장이라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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