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 법제화를 검토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 대상으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근본 원인으로도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지목됐다"고 말했다.
플랫폼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 결합은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기업 결합 신고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현황 점검을 거쳐 필요할 경우 기준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임시 조직인 온라인플랫폼팀을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독과점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앱 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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