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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한 달 앞으로...15만 개미 ‘학살공포’에 떤다
과세 대상 일반투자자로 확대
소액투자자 다수 ‘채권개미’ 불똥
주식 침체에 “미루자” 목소리 커져
[게티이미지뱅크]

“(금융투자소득세는) 고래를 잡으려다가 개미까지 잡아버리는 개미학살법.”(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까지 정확히 한 달을 앞둔 가운데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 가고 있다. 가뜩이나 잔뜩 움츠러든 주식 시장 상황 속에 금투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소액투자자(개미)들이 고스란히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식 시장 전반에 걸린 투자 심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다. ▶관련기사 5면

이런 가운데 금투세 도입 유예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에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혼란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소액 투자자 다수 ‘채권 개미’ 세금 폭탄 우려=논란의 가장 중심에 놓인 것은 ‘개미 학살’의 현실화 여부다. 금투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의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채권 등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과세 대상인 ‘대주주’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이상의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가진 1만5000명인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은 기획재정부 추산상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 부담도 현재 2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이 아니라 국내외 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채권 투자로 눈을 돌린 이른바 ‘채권 개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개인들의 장외 채권 순매수액은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18조5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배에 이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개인 채권 투자자들이 ‘왕개미’가 아니라 ‘일반 개미’가 대다수라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금투세가 도입 후에도 기존 세 부담 이외에 큰 변화가 없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과 달리 개인투자자에게만 새로 생기는 부담이란 점에서 ‘독박 과세’적 특성이 강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은 기존(0.23%)에 비해 0.03% 또는 0.08% 내릴 예정인 증권거래세 인하의 과실만 따먹는 셈이라는 것이다.

▶“세금 탓 ‘큰 손’ 이탈로 주식 시장 침체 심화 우려”=금투세 시행 시점이 왜 하필 지금이냐도 문제다. 당초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주식 시장 침체가 깊어지며 유예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은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세금이 신설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자 불안이 커져 ‘큰 손’ 투자자들의 주식 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런 일이 현실이 될 경우 전체 주식시장의 추가적 침체로 개인 투자자들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후 급격한 시장 붕괴 현상에 마주쳤던 대만을 예로 들며 “주가 하락에 배팅한 공매도 세력이 물량을 쏟아부을 경우 ‘불난 데 기름을 끼얹는 꼴’로 국내 주식 시장 하락폭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 속에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먼저 발의하고 나섰다. 반대하던 야당도 2년 유예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증권거래세율 조정폭과 대주주 기준 변동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는 모양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는 불확실성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만 투자자들도 의사 결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금투세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슈퍼 개미’를 제외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증권거래세 인하란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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