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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에 5%대 高물가...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매년 물가변동률 반영 이듬해 1월부터 공적연금 수령액 조정

국민연금공단.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소비자 물가가 24년 만에 최고치인 5%대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도 인상된다.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해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이 전망하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5.1%다. 이 전망이 현실화하면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이 된다. 한은은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뜩이나 힘든 저소득층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실질소득은 103만9600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줄었다. 하위 20%의 소득은 명목 기준으로 보면 11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물가까지 고려하면 소득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이 2.8% 감소한 것에 비춰볼 때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 감소율은 전체 가구의 2배 이상에 달했다.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의 내년 연금수령액이 더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들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한은 전망대로 올해 물가가 5%대로 상승하면 공적 연금액은 이런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5%대로 인상돼 12월분까지 적용된다. 지난 2013년 이후 2020년까지 물가 상승률은 0~1%대 머물러 공적 연금액도 큰 인상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올해 공적 연금액도 2.5% 인상됐다. 덕분에 작년 8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도 55만2708원에서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만3817원(55만2708원×2.5%이 올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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