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안전하고 생활공해 없는 공사장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공사장의 환경정비 개선에 나선다.
광진구는 공사장 내 소음측정기 설치 확대, 건축 허가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개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하단부 관리 개선 등을 시행한다.
소음측정기 설치 대상을 기존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신축공사장에서 모든 신축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소음측정기는 주요 출입구와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 시 소음측정기 설치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신고 때에는 설치계획서를, 사용 승인 시에는 이행확인서를 받는다. 공사 중에는 월 1회,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건축허가 표지판의 설치, 관리도 개선한다. 광진구는 건축허가 표지판을 간선(이면)도로변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2면 이상의 도로가 접한 경우, 가설울타리 2개소 이상에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를 권장한다.
보도와 접한 가설울타리 하부에 모래 마대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해 공사 중에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방지한다.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하단부 틈 사이로 흘러내리는 토사는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에 큰 불편을 겪게 하기 때문이다.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는 색깔을 이용한 모래 마대나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안전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전하고 생활공해 없는 공사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고 개선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사장 인근 주민들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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