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14%는 간병 때문에 직장 관둬
사회보장제도와 결합한 치매보험 챙길 만
월 1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하는 상품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직장인 A씨는 임상치매척도(CDR) 1점으로 경도치매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 간병을 위해 10여년 간 다닌 직장을 그만뒀다.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극진히 간병했지만 증세가 악화돼 결국 중증치매(CDR 3점) 판정까지 받게 됐다. 수년간의 간병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A씨는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다시 일을 시작할 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환자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치매환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91만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10.2%)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50대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은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다.
문제는 간병 부담이다. 중증치매로 진행된 환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돼 근접거리에서의 보호관찰이 꼭 필요하다. 대한치매학회의 2018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환자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보호자는 각각 14%, 33%에 이른다.
국가는 치매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에게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 장기요양원이 재가급여·시설급여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는 산정특례로 등록된 중증치매 환자가 입원, 외래진료시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 관리비용은 이미 1인당 연간 2061만원(2020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에 달하는 실정이다.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더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결합한 치매보험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다. KDB생명의 ‘(무)버팀목치매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매월 최대 100만원의 재가·시설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 KB손해보험 ‘(무)KB힘이되는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로 신규 등록된 피보험자에게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며, 라이나생명 ‘(무)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은 보험기간 중 치매 진단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급여금을 입소일수 1일당 지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날로 제고되고 있고, 국가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지원해도 간병 보호자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버겁다”며 “쉽지 않을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경제적인 장치에 대해 선제적으로 알아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KDB생명 상품기획 담당 전상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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