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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세종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형평성 어긋나" 보이콧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 내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실시된 2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보증금제도를 보이콧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우선 시행됐다. 다만 당초 전국에서 시행키로 했던 보증금제를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우선 시행하면서 일부 매장에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이날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된다. 이에 해당하는 제주도와 세종시 매장은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등 532개다. 파스쿠찌와 맘스터치 제주 매장 등 일부 매장이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아예 안 쓰기로 하면서 빠졌다.

이날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선 본격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지만, 일부 매장에선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를 제외한 것도 공평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6월 10일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했고 이후 두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 확대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소 1년 이상 제주와 세종시 선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전국 확대 적용 시기를 정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환경 단체도 자원순환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단위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결제는 음료값 결제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다소 번거롭다. 직원이 컵의 바코드를 인식한 뒤 보증금을 내줘야 하므로 음료를 구매할 때와 비슷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바코드는 보증금 중복 반환을 막고자 컵에 스티커로 부착된다. ‘A업체 컵을 B업체 매장에 반납’하는 이른바 ‘교차반납’도 일단 안된다. 일회용컵은 음료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만 쓰이는데 교차반납이 불가능하면 컵 반납을 위해선 애초 음료를 산 브랜드의 매장에 다시 가야 하므로 컵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KTX역 등에도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정부가 제시한 성능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아직 없다. 또 보증금제 시행 매장에 손님 혼자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간이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종엔 정부청사와 세종시청,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컵 반납처’ 30곳 이상을 마련하고 제주에는 공항과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주요 관광지 재활용 도움센터 등에 컵 반납처 40곳 이상을 조성한다.

한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가 마련됐다. 앱으로 보증금을 받은 소비자에게 추첨으로 지역사랑상품권(3000원)을 경품으로 주기도 하고, 이날부터 2주간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소비자에게 추첨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주는 행사도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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