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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시한 넘긴 내년 예산·세제 개편안…내년 중기·서민 지원정책 차질, 위기 심화
법정시한 못 지킨 예산·세제개편안
준예산 사태 벌어지면 정부가 멈춘다
기업·국민 다음해 세 부담 급증하고
297조 재량지출은 대부분 집행불가
지자체 국고보조금 등도 영향권에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 대치로 2023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이 통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안이 올해 말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 절반 가량에 달하는 재량지출 대부분이 곳간에서 썩는다. 각종 세제 개편안이 표류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세수를 기업과 국민이 더 부담해야 한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연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정부 셧다운’ 수준의 사태가 일어난다.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인데, 이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297조원에 달한다. 필수 인건비 정도를 제외하면 이 재량지출을 대부분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발이 묶인다. 예산안에서 정부 지자체 보조금 예산안은 약 82조원이다. 지방비 매칭자금은 38조원 가량이다. 준예산 사태가 일어나면 이 총 120조원 수준의 국고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산업계 측면에선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수출부진 상황에서 수출바우처, 물류바우처, 무역보험, 수출상담 등이 멈춘다. 지금난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및 보증도 중단된다. 중소기업 융자에만 4조9000억원, 소상공인 융자에만 3조원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7조9000억원의 자금흐름이 중단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도 상당부분 멈춘다. 정부는 기초생보자 생계급여 지원단가를 인상(8만4000원)키로 했다. 주거급여 대상도 중위 46%에서 47%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장애인수당 인상(2만원)도 시행할 수 없다. 정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이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세수의 불확실성도 크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해 관련 세수는 1조7000억원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통과되지 못하면 이 전망치는 5조원으로 늘어난다. 개편안 효과만으로 3조3000억원의 세부담이 더 생긴다는 것이다. 과세인원도 55만4000명이 증가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과세대상은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연간 세부담은 1조5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제도다. 정부는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다.

코인과세라 불리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제도’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과세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0%다. 이월공제도 없고, 주식에 비해 비과세 기준 금액도 낮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도 세수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도 마찬가지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로 세수는 4조2000억원 줄어든다”며 “이밖에 각종 제도 개선이 더해지는 감세효과는 4년 동안 6조8000억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2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과 경제주체들은 조속한 시일내 예산안이 확정돼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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