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험사 지급여력 평가방식 내년부터 ‘시가평가’로 바뀐다
IFRS17 시행 따라 지급여력제도 개편
모든 자산·부채를 시가평가로 변경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충격 시나리오법 도입…리스크 추가
가용자본/요구자본 100% 넘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발맞춰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현재가치 중심의 시가평가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지급여력제도(K-ICS)는 일부 자산·부채를 원가 평가하는 방식의 기존의 지급여력비율(RBC) 제도와 달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시장환경 변화나 정책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해 일반회계(GAAP)·감독회계(SAP)와 구분되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부채)에서 손실 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하는 방식으로 지급여력 금액(가용자본)을 산출하도록 했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시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요구자본)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지급여력 건전성 기준은 지급여력 금액(가용자본)을 지급여력 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감독원 자료]

금감원은 IFRS17·K-ICS 시행에 대비해 지난 10월 4~27일 보험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착실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 담보를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았고,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보험부채 평가시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새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핫라인 구축,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사와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K-ICS 해설서 배포와 함께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사들이 새 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