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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전세금 못받을까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고려하세요”
금감원, 전세 관련 ‘금융꿀팁’ 소개
“전세가율·등기부등본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전세 계약시 전세가율 등을 꼭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라고 안내했다.

우선 전세를 계약할 때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지 확인해봐야 한다. 통상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이면 높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계약 종료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따른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금액이 과다한 주택도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주의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이 필요하다.

전세가율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고려할 만한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고, 이미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는 주택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 전세금안심대출이나 등록임대주택 등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증기관은 전세자금대출 임차인에게 상환보증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상환보증은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되 임차인이 해당 금액을 보증기관에 상환하는 상품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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