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상관없이 건보 혜택…“본인부담 인상 등으로 개인 책무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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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연간 365회 이상, 하루에 1회 이상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25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한 사람당 10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을 건보당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7일 건강보험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나 됐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4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1000원 수준이다. 202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49만3000원이었는데 6.6배나 높다.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경우만 봐도 529명(공단 부담금 62억4400만원)이나 됐다. 17명은 무려 1000회 이상 이용했는데 이들에 대해 지급된 급여비는 3억37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과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안마시술소나 복지관을 가듯 병·의원에 다니며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0대 A씨의 경우 지난해에 무려 1425회 외래 이용을 했다. 의료기관 방문일 수는 한 해 중 7일을 제외한 358일이었다. 모두 19개 기관을 번갈아 방문했는데 하루 8곳의 외래를 이용한 적도 있었다. A씨가 지난해 받은 진료행위는 모두 3779회나 됐는데 주사치료(58.9%)와 기본 물리치료(24.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통치료를 위해 기본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치료를 반복한 것이다. 40대 B씨도 1217회나 외래 이용을 해 건강보험 급여비 1940만원이 투입됐다. B씨는 모두 4462회 진료행위를 받았는데 침구술(71.6%), 기본 물리치료(10.0%) 등 근골격 계통 질환 관련 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2020년·신현웅 외) 보고서를 보면 과다 이용자 상당수가 물리치료 이용자였다. 보고서는 이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병원’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증 완화를 위해 습관적으로 마사지를 받는 행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물리치료를 통해 질환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하루라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고 인식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을 번갈아 가며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잉 의료를 가능하게 한 것은 가입자가 횟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건강보험제도 때문이다.
하루에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고, 한 해 수백번 외래 진료를 받아도 차별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며 큰 부담 없이 쇼핑하듯 진료를 받는 셈이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지난 2005년 한때 약 처방일 수를 포함해 365일로 이용일 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곧 폐지됐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건강 성과와 무관한 부적정 과다 이용에 대해 개인의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다 이용의 유형과 규모, 양상을 파악해 부적정 이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안내→사례 관리→본인 부담 인상 또는 책임의료기관(가칭) 등록’ 등의 관리방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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