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이자부담 완화 차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한 해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당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대상자면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 한도로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 이용 자격과 동일하다. 신규 주택 구매 뿐 아니라 대환대출, 보전용 대출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세부 시행 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 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위해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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