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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으로 강화...2027년까지 유기동물 절반 줄인다
농식품부, 동물복지강화방안 마련
돌봄의무 강화·학대방지제도 정비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복지법을 통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 수를 현재 12만마리 수준에서 오는 2027년까지 이의 절반 수준인 6만 마리로 줄이기로 했다. 또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이동 통제 장소 범위를 주택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확대되고, 동물학대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토대로 이런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동물복지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내년 관련연구를 진행해 2024년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함으로써 현재 50%대 수준인 등록률을 2027년까지 70%로 높이기로 했다. 코주름 등 동물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지역(읍·면)에서는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동물을 돌보기 어렵게 된 경우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에는 유기 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반려견이 사는 곳을 보호자 없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 이동 통제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확대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 수입 시 품종과 사육 장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 취급 영업자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맹견과 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기질평가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개 물림 사고 발생자 수를 지난해 2100명에서 2027년 1000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위해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은 내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4월부터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무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처벌 기준을 높인다.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갱신제(3년)를 도입하고 동물복지 도축장·운송 차량 기준도 개선한다. 개를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하의 짧은 목줄 사용은 금지하도록 했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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