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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협조합장 10명중 9명 “중앙회장 연임제 찬성”
농협법 개정촉구...지속가능성 고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서정태 진동농협 조합장, 서영교 운봉농협 조합장,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 [연합]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 개정여부가 농축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농축협 조합장 10명 중 9명 가량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농업·농촌·농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회장의 연임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협 중앙회장이 단임제에 묶여 있는 반면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의 협동조합은 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7일 농축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 88.7%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요구했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조합장의 88.7%는 한 목소리로 조속한 연임제 도입을 촉구한다”며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년마다 반복되는 단기 성과 중심의 중앙회 운영을 지켜보기 안타까워 조합장들이 직접 이 자리에 섰다”며 “단임제의 부작용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 경영 활동의 한계와 연임이 가능한 다른 기관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여야 의원들은 각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8일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4년 임기는 중장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경영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협의회는 국회가 중앙회장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농협 관계자는 “헌법에서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농협 중앙회장에게 단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수협, 신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정훈·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연임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연임이 가능했던 2009년 이전의 중앙회장들이 뇌물 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줄줄이 구속된 여파로 단임제가 도입됐는데, 10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시 연임제로 돌아가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지난 5일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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