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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분쟁 급증 11월 역대 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1870건
전셋값 빠져 감당 못한 현실 반영
1월 679건서 거의 3 배로 급증
서울·경기 등 전국적 증가 추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세입자가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못 받아 법원에 도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난달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여파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빚어지는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187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월(679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다.

등기명령 신청은 전세값이 급락한 매달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6월 958건이던 것이 7월 1059건, 8월 1229건, 9월 1292건, 10월 1385건을 거쳐 지난달에는 1870건까지 늘어났다.

신청은 서울, 경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 200건대를 유지하던 서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8월 322건, 9월 401건, 10월 420건, 11월 573건으로 늘었고, 경기지역 역시 9월 330건, 10월 360건, 11월 521건으로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음이 수치로도 확인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데는 고금리 여파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며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입주 물량 증가와 매매 물건의 전세 전환이 지속된 탓에 전세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며 전셋값이 수억원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95% 하락했다. 하락폭은 2012년 5월 통계 공표 이후 가장 컸으며, 지난 10월 10일 이후 8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가 각각 -0.89%, -0.96%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성북구(-1.19%), 서대문구(-1.10%), 서초구(-1.10%), 강북구(-1.08%), 은평구(-1.05%), 동작구(-1.05%) 등의 하락세가 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아파트값 급등시기에 보증금을 끼고 아파트를 갭투자한 다주택 영끌족들이 많았는데, 최근 전셋값이 빠지니 감당을 못하고 있다”며 “집을 매도해 보증금을 내주려고 해도 거래절벽 탓에 집이 팔리지 않아 그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월부터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출이 가능해지면 현재 보다는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예측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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