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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낮춘다
구조안정성 50%→30%로 하향
조건부 재건축 범위 45점~55점

지난 2018년 상향 조정됐던 안전진단 평가 항목 ‘구조안정성’ 가중치가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적정성 검토’로 불리는 2차 정밀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토록 한다. ▶관련기사 2면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구조안정성 가중치 완화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지방자치단체 권한(2차 정밀안전진단) 확대 등이다.

먼저, 안전진단 평가 항목 4개(구조안정성·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편익)의 가중치가 현행 각각 50%·15%·25%·10%에서 30%· 30%·30%·10%로 조정됐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대폭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노후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안전진단 4개 평가 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분류되는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구분도 개선했다. ‘30점 이하’이던 재건축 판정 기준을 ‘45점 이하’로 넓혔고, ‘30~55점 이하’이던 조건부 재건축 기준을 ‘45~ 55점’으로 조정했다.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단지는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던 2차 정밀안전진단은 사실상 폐지됐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차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민간진단기관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진단 내실화를 병행하고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이러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대책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해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던 단지들도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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