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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반도체 투자’ 해외기업에 현금지원 여부 사전에 알려준다
한 총리 국정현안장관회의…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외투기업, 對한국 투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효과
금지물질 수입 시 환경부 허가만으로 절차 간소화
경자구역, 외투기업 관계회사에도 부지·시설 공급
산업부, 132개 도출 과제 중 40건 개선방안 마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결정하기 전 현금 지원 여부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포석이다.

또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이 환경부 허가만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외투기업 관계회사에도 경제자유구역의 부지·시설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환경 40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의 투자 불확실성에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기준 215억2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 이는 3분기 누적 신고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200억달러를 돌파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투자 불확실성에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늘어난 것이다.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과 국내의 안정된 제조 기반, 우수한 인력, 혁신적 기술 등의 투자 매력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호조세에 힘입어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 기업*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총 454건의 기업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132개 과제를 도출한 후 40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현금지원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등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액 지원의 경우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등 사전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싱가포르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부지매입 외투기업이 관계회사에 부지·시설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부지매입계약 주체인 외투기업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지 제공이 불가했다.

금지물질 수입에 대한 환경부·고용부의 중복 허가도 개선돼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대부분 연구용 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 중복허가 개선을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과 함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기준과조화를 이루도록 고칠 계획이다.

아울러,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시키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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