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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35만4000명 안내던 건보료 낸다
9월부터 소득 기준 '2000만원 이하'로 강화
예상보다 8만1000명 더 많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 이들이 3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75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 피부양자(1792만8000명)보다 35만4000명이 줄었다.

애초 피부양자 탈락 규모가 27만3000명 정도 될 것으로 봤던 건강보험 당국의 예상보다 8만명 이상이 더 늘었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다만 건보당국은 이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다.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물리지만, 일부 피부양자는 상당한 소득과 보유재산이 있는 등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이 그것이다. 건보당국이 이런 조건을 꾸준히 강화해 피부양자는 계속 줄고 있다. 2016년 2330만7000명, 2017년 2060만9000명으로 2000만명선을 유지했지만,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선이 깨진 데 이어 2021년 1809만명까지 감소했다.

무엇보다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애초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초과에서 3억6000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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