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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거래 조세회피 잡아라…‘이전가격’ 2024년부터 국제 표준화 된다
G20·OECD IF, 필라1 어마운트B 보고서 공개
이전가격 표준화 개괄 담아…분쟁 대폭 사라진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2024년부터 이전가격 세제를 표준화한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해외법인을 통한 내부거래로 조세를 회피하는 이들을 잡기 위한 장치로 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G20·OECD IF가 전날 ‘필라1 어마운트B’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이와 관련한 서면 공청회를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라1 어마운트A는 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 즉 ‘매출 있는 곳에 세금 낸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다. 반면, 어마운트B는 이전가격 표준화에 대한 논의다. 같은 필라1으로 묶여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

어마운트B가 합의되면 기업의 통상적인 판매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 분쟁을 축소될 수 있다. 이전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또 그 이전가격이 정당한지에 대한 각 나라 과세당국별 갑론을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단일 이전가격이 적용되면서 예측 가능성이 늘어난다.

IF는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향후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시행은 2024년이 목표다.

어마운트B 대상은 유형상품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현지 재판매업자다.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주로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격은 산업・지역 등 기업의 이익변인을 고려해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한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청회는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첫 외부대상 공청회이며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체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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