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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2024년부터 해외법인과 거래시 국제표준가격 준수해야
다국적기업 간 이전가격 책정 '어마운트B' 논의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2024년부터 해외 판매 법인과 거래할 때 국제 표준가격(정상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디지털세 필라1 논의는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어마운트A'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표준화를 논의하는 '어마운트B'로 나뉜다. 이날 공개된 어마운트B 초안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 산출 방안이 담겼다.

우선, 회원국들은 OECD 이전가격 지침을 마련해 다국적 기업의 해외 판매 거래 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은 향후 지침에 제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제품을 거래해야 한다.

가령 삼성전자가 해외 판매·유통을 맡은 현지 법인과 거래할 경우 정상가격을 밑도는 낮은 가격에 제품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전가격 지침을 적용할 때는 별도의 업종이나 매출액 기준을 두지 않는다.

어마운트A의 경우 일정 매출액(200억 유로·세전 이익률 10% 초과)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한 현지 판매 법인 전체에 적용된다.

이때 판매 상품은 농산물 등 원재료나 서비스 등 무형상품을 제외한 유형상품으로, 판매 유형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내부거래 도매업으로 각각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이나 산업별로 이전가격 차이가 워낙 크고, 대상 기업군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은 일정 기준에 따라 현지 마케팅·유통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추려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어마운트B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지침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이를 통해 내년 중순까지 필라1 최종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후년인 2024년부터 어마운트A·B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고(필라1),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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