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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채 보유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수백명 발동동
200명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절차 진행 못해
‘빌라왕’ 종부세 62억 체납·부모도 상속 꺼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빌라들의 모습.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지면서 임차인 수백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10월 호텔에서 갑자기 사망한 뒤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조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다. HUG는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이런 절차를 대위 변제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씨와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 중 HUG에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이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위 변제가 이뤄지려면 4촌 이내 친족이 상속 받으면 된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 조차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했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다.

김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올해 4월 개설한 피해자 카페에는 현재 가입자가 450여 명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 사례처럼 집 주인이 사망하면 대위 변제가 불가능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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