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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우공익재단, ‘AI 법제화’ 주제 제13회 공익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화우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9일 ‘인공지능(AI)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공익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 활용 영역과 윤리 원칙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의 소개 아래 업스테이지의 편의현 AI Biz 전략팀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팀의 조원영 책임연구원,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특히 조원영 책임연구원은 ‘AI 윤리 원칙과 제문제 조명’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신뢰성기술 개발의 현황 및 이에 연관된 현실적 이슈를 짚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기술 특성과 현재 기술 수준 하에서의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정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AI 윤리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 최경진 교수는 관련 법률과 법안 추진 현황 및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외 주요 AI 윤리 원칙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 대표적인 9가지 윤리 원칙을 도출했다.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이슈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며 “오늘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법제화를 위해 화우공익재단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속기록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자료집과 속기록 모두 추후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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