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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기쁨’ 연말정산...코디네이터는 바로 당신
지금이라도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700만원까지 공제
내년 결혼해도, 연내 혼인신고하면 혜택
무주택 월세 직장인 최대 750만원까지
생활잡화·가전 기부하고 영수증 챙기기
교정용 안경·렌즈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
총급여 25%만 신용카드 나머지 체크카드로
성과급으로 명품쇼핑? 내년에 하면 더 혜택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연말정산 시기가 코 앞에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되기 십상이다. 전문가들은 12월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화생명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챙겨야할 연말정산 절세 방법 10가지를 꼽아봤다.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400만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되는 것이다. 세제 혜택은 물론 노후 대비에 나설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고,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내 4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다만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다. 미리 알아보고 조금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을 권한다. 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의 공제 대상은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도 유의점이다.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올해 혼인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미처 못했다면 올해 안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내년 결혼을 계획한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는 방법이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공제 받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 옮겨야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갈등이 있어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계좌이체 내역 혹은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면 5년 안에 경정청구 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서 발급 받기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한다. 1월엔 신청이 몰릴 수 있어 12월에 미리 발급 받아두기를 권한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 연말에 기부하기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나 도서 등은 의류수거함이나 폐지함 대신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운동기구, 가전, 생활잡화도 기부가 가능하다. 깨끗이 사용해 재판매가 가능해야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를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올해 내 기부해야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만약 내년 초 안경 및 렌즈 구입이 예정돼있다면, 올해 한도를 따져보고 미리 구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벌써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300만원)에 초과됐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그러나 대중교통에 택시나 항공기 이용은 제외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시 고가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12월은 기업들이 성과급 등을 지급하곤 한다. 올 한해를 잘 보낸 기념으로 고가의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등을 체크하고 소비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소비는 내년으로 미뤄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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