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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출시 더 늦어진다
당국, 신용정보법 저촉여부 검토
해외망 이용하는 국내 결제정보
해킹·유출 방지 방안 등 살펴야
현대카드 NFC 단말기 보급 지원
‘부당한 보상금’ 해당여부도 핵심

현대카드가 추진하고 있는 애플페이 출범이 더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결제처리 방식이 국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률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애플페이와 관련해 “국내 결제 정보가 국경을 넘는 것이 신용정보법상 문제는 없는지, 해외 사업자에 위탁하는 걸 업무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전자금융거래법상 해외 유출 및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카드가 출시 준비 중인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카드사들은 통상 해외에서 결제한 사안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애플페이의 경우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제 정보를 해외 결제망에 위탁해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당국은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해킹·정보유출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해외로 결제 정보가 나간다면 그곳에서 해킹·정보유출이 발생한다면 영토 밖이니 정부 당국이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접근 가능할지 불명확할 뿐더러, 위탁 처리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실시간 협조받을 권한을 안전장치로 마련해둬야 한다”며 “애초 그러한 위탁처리가 허용되는지도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카드 측은 결제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는 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금융당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법 위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법령 적용과 위험 소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애플페이 서비스를 위한 현대카드의 가맹점 단말기 보급도 제한적으로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근접무선통신(NFC) 단말기나 (앱 포함)소프트웨어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6월 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NFC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여전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애플페이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는 이런 법령 해석상 예외 사유를 토대로 애플페이 호환 NFC 단말기의 무상 보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출시 전략을 짜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해당 단말기 제공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카드 측은 신기술을 적용한 간편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해 단말기·부착기기(동글)를 보급하는 것이고, 이들 장치가 다른 결제 수단과도 호환을 유지한다며 리베이트 예외 사유를 인정해 달라고 당국을 설득하는 중이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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